'세월호 트라우마' 딛고… 규제개혁 고삐 다시 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등 정부, 국민 건의 940건 수용
핵심규제 풀어 질적 개선 주력

정부가 '세월호 트라우마'에도 강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등 국민들이 지목한 규제 940건을 개선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발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차 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의 받은 민원 5,262건 중 940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를 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순히 등록규제 수를 줄이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규제 품질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규제는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완화(1년→6개월),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확대(5%→12%)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과 국내자본의 합작 교육법인 설립 허용 등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규제는 395건"이라며 "단순한 규제 건수에 대한 결과보다는 핵심규제 개선에 보다 비중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 5,173건은 원칙적으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4월 이후 신설·강화된 안전 관련 규제 50여건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 정기국회을 목표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작업에도 착수한다. 규제비용총제(규제를 만들면 이에 필요한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 규제의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등의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조직개편 등 환경적 요인으로 혹시 일을 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비판이 나올 소지가 일부 있다"며 "각 부처가 할 일을 한 치의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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