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입법예고된 의약품바코드 표시제도를 오는 4월1일 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관리요령'을 제정, 이달말 고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3월말까지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모든제품에 대해 바코드 등록을 하고 4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품정보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약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부터 전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조연월일 등을 담은 바코드가 표시돼 약국, 병의원에서 약처방을 받는 환자들도 약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약품의 유통경로나 거래내역이 쉽게 노출돼 유통과정에서의 할인, 할증등 음성적 거래가 차단될 뿐 아니라 제약업체와 약국, 병의원 등을 연결하는 의약품유통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코드 표시제가 의약분업 제도와 함께 본격 시행되면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가 발붙일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손실과 국민들의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