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대기업 집단 계열 증권사나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넘는 보험회사도 재무건전성만 높으면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다. 또 신탁자금을 운용할 때 고유 부문의 유가증권 중개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자기자본 및 재무비율을 충족하는 증권·보험사의 신탁업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 출자자 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과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하는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과 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는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은 ‘주요 출자자’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안되며 주요 출자자에는 최대주주 외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주주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이고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때는 사실상 계열 증권·보험사의 신탁업 영위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증권·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 대신 해당 증권사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겸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500억원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200%, 보험사는 자기자본 1,000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재무건전성 요건으로 설정해 출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출자자 요건인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네 배 이상’ 등의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유 부문과 신탁 부문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 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운용이 제한된다. 고객이 신탁자금 운용지시권을 갖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계좌별 수탁금액 3억원 미만에 한해 고유 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중개가 제한된다. 단 가격 결정과정이 투명한 장내 거래 주식은 계좌별 수탁금액과 상관없이 고유 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중개를 허용하기로 하고 중개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과 고객이 구체적 투자대상을 서명지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운용한도도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지만 고객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운용대상을 지정할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 부문의 영업ㆍ자금 지원 행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을 통한 제한업무 우회행위 ▦특별이익 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했다.
한편 신탁겸영 증권·보험회사의 연간 공탁금액 한도도 자본금의 100분의1에서 2,500분의1로 완화했고 신탁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기관 예금을 외국통화 신탁자금으로 한정한 현행 규제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