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할듯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뭘 담을까대상자확대·세율인하 추진…8월말께 확정4단계로 나눠진 양도세체계 조정도 불가피"시행하기도전에 바꾸나" 비난 여론 부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7일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간담회를 통해 투기수요 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가 확대되고 세율도 조정되는 등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기이익 기대를 줄이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부동산 세제개편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종부세 제도의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ㆍ세율 등을 조정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8월 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부과기준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할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외면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이들은 실거래가 11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보유한 6만여명 정도에 그치게 됐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ㆍ나대지 등을 합산, 과세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제 부과대상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결국 '부동산 알부자'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종부세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부과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해 부과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나대지ㆍ부속토지 등의 과세기준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에 따르면 9억원짜리 집 한채를 보유한 이들은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39억원의 부속토지를 가진 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매년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체계는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가구2주택에서 모든 주택까지 양도세를 시가로 과세하기로 한 만큼 과표ㆍ세수전망 등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9~36%까지 4단계로 나눠진 양도세율 체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 등에 제공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나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모든 지역에 시가로 과세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지는 만큼 주택ㆍ토지투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수요 억제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시가 과세 파악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등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올해 12월 과세를 앞두고 있는 종부세는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바꾸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법률을 다시 고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자칫 조세행정이 조변석개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제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6/1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