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개편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을 침범한다는 등 여러 오해가 있어 약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재 약학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한약 과목은 불과 10학점 내외로 턍약성 한약의 조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한방의 관점으로 한약제재를 접근하는 한의대에의 교과과정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탕제로서의 ‘한약’ 조제는 한약사들에게 그 직능이 완전히 이전된 부분으로 현재 약학대학 재학생들은 결코 한의사의 직능과는 무관한 위치에 있다.
더구나 2005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정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개방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6년제로의 학제개편은 앞으로 선진국 보건의료인력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외국계 의료자본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층 전문화된 지식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을 얻는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6년제 학제개편은 기존의 약학교육제도를 국제적 공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약계의 자발적 노력으로 봐야 타당하다.
이제 의계, 약계, 한의계 등 보건의료계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인력들은 ‘소속 직능의 위상과 안위’ 에서 벗어나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확충에 대해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인터넷독자 jeongminhyeuk@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