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재료로 만든 김치와 순대를 국내산으로 버젓이 속여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금오식품ㆍ인정에프엔디 운영자 장모씨(58)를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당면과 마늘, 고춧가루와 호주산 소창 등으로 만든 순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급식 업체 등 48개 유통업체에 납품해 49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장씨는 중국산 마늘ㆍ생강ㆍ멸치액젓 등을 넣어 만든 김치 11만585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신포우리만두에 판매한 것을 비롯, 115개 식자재 업체와 병원, 학교 등에 496만6,228kg의 김치를 팔아왔다. 포장지에 적힌 글귀만 국내산인 이 김치로 장씨가 벌어들인 돈은 64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씨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난 지난해 2월께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을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식용유 300통을 6차례에 걸쳐 사용해 순대를 제조한 뒤 포장지 성분표시란에는 돈지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이외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쉽게 받기 위해 심사관으로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골프 접대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