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도 리콜제/내년중 도입… 검역인력 대폭확충

내년부터 국내 유통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회수제도(리콜)가 실시된다.11일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98년부터 3년간 5백11억원을 투입, 동·식물 검역기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중에 시행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통관후 국내에 유통중인 불량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콜은 통관된 축산물뿐 아니라 밀수축산물, 미허가 가공공장제조 축산물, 가공·판매중인 축산물가공품 원료 및 가공품이 유해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판단될 때 유통중인 문제의 축산물을 회수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검역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 인력 1백1명을 비롯 현장검사인력 1백45명 등 모두 2백96명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동물검사소 4백82명, 식물검사소 3백94명 등 모두 8백76명을 국내외 기관에서 훈련시키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