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C&C도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과 함께 SK C&C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SK C&C는 최태원 SK㈜회장이 최대주주(44.5%의 지분)인 비상장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해왔던 SK㈜(상장)지분과 최태원회장이 보유했던 워커힐(비상장)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 결과적으로 회사경영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13일 “SK C&C가 상장회사인 SK㈜ 주식과 비상장회사인 워커힐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워커힐의 주식가치를 과다하게 평가(SK㈜ 주가는 저평가)해 맞교환했다는 사실이 입증돼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C&C는 당시 워커힐의 주당순이익가치, 주당순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30% 할증된 가격으로 맞교환했다. 또 이로 인해 최 회장이 주식양도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가산된 할증금액까지 떠안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이 맞교환행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단 C&C의 사례는 지난 99년 ㈜LG화학과 유사한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99년6월29일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34명의 LG그룹 특수관계인에게 주당 5,500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LG석유화학이 당시 자체적으로 자사의 1주당 자산가치를 6,839원, 수익가치를 9,864원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지난 2001년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법적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SK㈜ 주식 1,000만주를 해외에 위장예치한 혐의로 검찰이 고발을 의뢰한 SK글로벌을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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