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덕트청소의무화 규정을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덕트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24일 전국실내공기정화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덕트청소를 의무화하기로 발표, 법정시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무효화하기로 해 덕트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3년에 1회이상 덕트청소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백지화하고 실내환경측정치를 기준으로 덕트청소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실내환경을 측정,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건물은 여태까지 한건도 없었다』며 덕트청소여부 판단기준을 실내환경측정치에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밝힌 덕트청소의무화조치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3백50여개 업체들이 신설돼 각 시·도로부터 청소대행인정서를 받은상태』라며 『이번 백지화방침에 따라 건물주들이 이미 체결된 청소계약까지 취소하는 등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내환경기준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덕트청소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공기정화협회 및 덕트업계는 시민·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백지화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집회와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서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