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호는 누구나 사용가능"

음식점 상호에 많이 쓰이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사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3일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을 음식점 이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김모(44.여)씨가 낸 상표 거절사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어가 가지는 친밀감과 보편성때문에 다수의 요식업자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서로 구별되는 서비스표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머니라는 공통 단어를 썼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 1월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이라는 이름을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로 특허청에 등록출원했으나 `어머니도시락'이란 유사한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자 98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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