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일한 혐의로 배모(2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빼돌린 150억원을 인출해 국내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현금의 1.5%를 수고비로 챙겨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20대 초ㆍ중반인 이들은 인터넷의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대학 휴학 중인 남동생과 친구를 끌어들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합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고 윤모(23)씨 등 다른 세 명은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을 유인책으로 쓰던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 국내 사정에 밝은 내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잡히지 않은 국내 총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