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7일 ㈜두루넷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는 전 한미은행 부행장과 ㈜흥창 관리인을 역임한 박석원(60)씨를 임명했다.
두루넷은 96년 설립된 국내 시장점유율 3위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가입자수는 약 120만명이다. 현재 자본금은 1,940억원, 자산 7,662억원에 부채는 8,166억원으로 대규모 초기시설투자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했으나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