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메모지를 통해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76∙여)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혔다가 병원 신세까지 져야했던 A씨는 집을 나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40여년간 부부로 살아오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가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