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통지했다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어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사 측에 소송을 고지했다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명을 하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돼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고 소송기간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씨는 A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통지를 했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