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부관리실ㆍ결혼사진관ㆍ포장이사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제외 대상이 있다. 피부관리실이나 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네일아트나 미용실ㆍ마사지업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인테리어업종도 도배만 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결혼 및 행사 관련 업종 중에는 예식장이나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 및 맞선ㆍ주선ㆍ중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는 하지 않는다.
의류 임대업 중 소품임대업이나 관광숙박업 중 하숙사ㆍ기숙사ㆍ고시원도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ㆍ미용 등 직업전문학원, 야외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