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세무환경 변화와 PCI시스템

일정기간 소득·지출액 등 비교 탈루혐의 찾아
세금 줄이려 소득 낮춰 신고한 때는 주의해야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조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짰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세금 탈루자나 불성실 세금 신고자들을 찾아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국세청의 세원관리시스템인 소득·지출분석(PCI)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말에 도입해 운영 중인 PCI시스템은 일정기간(약 5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해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해낸다.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지출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비교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탈루혐의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숨은 세원 관리' 강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신고된 소득범위 내에서 소비·지출하며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관행상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경우라면 과세 관청의 움직임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다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PCI시스템에서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대상으로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자녀의 자산 취득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공제한도 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소득신고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절세플랜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세무 및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명호 알리안츠생명 위커뮤니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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