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내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강모씨 등 8명 중 5명에게 벌금 70만~150만원을, 3명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인 강씨 등은 2007~2008년 회사에 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5~6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길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직원들의 건물출입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강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와의 장기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5명에 대한 벌금액을 70만~150만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학습지노조가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