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지난 2002년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202억원 가운데 51억원을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한생명이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202억원 가운데 이자연체로 인해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놓은 51억원을 채무감면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손상각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사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에 김유성 당시 감사의 서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대한생명이 위아에 대한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과정에서 김유성 전 감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위아에 대한 대한생명의 부실채권 탕감 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나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2002년 5월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