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8일부터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중재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주5일 근무제를 놓고 지난 3년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노사는 최근 사측이 정부안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대타협의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노측이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단일안을 통해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워낙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결국 주5일 근무제 문제는 정치권으로 다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사합의를 존중, 합의가 되면 노사합의대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합의처리가 안되면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한 뒤 당론투표를 실시키로 했는데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때가서 당론을 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도 결국 정부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주5일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도되는 노사정 협상이 주5일근무제 문제를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환노위 심의과정에 세부내용을 놓고 일부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으나 여야 의원들은 더이상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를 지연시키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는 분위기다.
결국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 다소 논란이야 있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처리 시기는 당초 여야가 상정했던 15일 이전보다는 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그동안 12, 13일 본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노측의 단일안 마련 등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도 노사정간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간 합의가 되면 12,13일 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되면 월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