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委 "이원정부·4년 중임제중 선택을"

'총리가 국가운영'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복수안 제시
"국회는 상·하원제로 전환을"

김형오(왼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종인(〃두번째) 헌법연구자문위원장으로부터 권력구조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전달 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순수대통령제에 가까운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의 개헌 복수안을 제안했다. 또 국회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현행 단원제를 상ㆍ하 양원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가 이 같은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년간 준비해 발표한 개헌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같은 의미를 가진다"면서 "조속히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이원정부제 VS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및 비상대권을 갖는 프랑스와 달리 총리가 국가 운영을 총괄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핀란드에 가까운 권력구조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와 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의 형식적 임명권 등만을 갖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치안과 경제정책ㆍ국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과 내각 구성권을 행사한다.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깝다.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개혁 일환, 상ㆍ하원 양원제 전환=국회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상ㆍ하 양원제를 제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각 원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돼야 법률로 확정된다. 만일 상원과 하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각 원에서 의결하도록 했고 양원협의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하원이 재적 3분의2 이상의 재의결로 법률을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국회 내 독립성을 갖춘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기본권ㆍ사법제도 손질 등 21세기형 헌법 개정=헌법 현실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 사법제도와 선거관리 방식 등도 대폭 손질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남녀평등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사법제도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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