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이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제의 허점을 파고 들며 재계 3위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어 이 제도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지난 97년 폐지됐다가 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출자총액제는 그 동안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소버린 처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시도에 국내 기업 및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전경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출자총액제가 없더라도 이제는 기업들이 함부로 사업확장에 나서는 일은 없으며 채권은행 등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출자총액제는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최인철기자 young@sed.co.kr / michel@se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