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노동관서와 15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는 1,340건으로 전년도의 1,044건에 비해 28.4% 증가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된 신고사건은 44개 사업장 48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돼 해당업체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 즉시 부서전환 등 징계조치토록 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명 근로여성정책국장은 "대기업의 경우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로 직장내 성희롱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중소규모 업체에서 여전히 성희롱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