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37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전자서명법 제정, 정보화 촉진기본법 개정 등이 주요현안이다.
정부는 21세기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는 이같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입법활동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 과기부장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개정토록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상임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서명제도 도입과 전자서명 인증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공인인증기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또 체계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상임위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파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정우체국법,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있다.【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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