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사부(강한승 부장판사)는 16일 50대 이모씨 부부가 "4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항고심 사건에서 1심대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모가 생존해 자신의 딸은 물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손녀가 생모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씨 부부가 법률적 의미로 ‘양육권’만을 원한다면 친양자 입양법이 아닌 친생부모의 친권 포기 이후 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7월 울산지법 1심 재판부인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했고 반면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비슷한 사건인 외손자를 입양하려는 신청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2006년 미혼모인 딸이 낳은 외손녀를 친딸처럼 키우다 딸이 훗날 결혼하기 쉽게 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