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흥ㆍ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징계ㆍ환수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게 사용제한(금지)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새 기준은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이ㆍ미용실과 사우나 등 위생업종, 골프장ㆍ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ㆍ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에서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지자체로부터 식비,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연료대 등 경상경비를 지원(보조금 또는 위탁금)받은 민간단체가 이 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 집행 때 반드시 ‘클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회계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예산도 10만원 이상(수당ㆍ여비 등 제외)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한 지방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주거나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를 해외여행 등 다른 낭비성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현행 5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확대, 민간 이전 경상경비 집행시 클린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지자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