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및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회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회장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절차를 감안하면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10월말이나 11월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