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ㆍ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내야 한다.
5일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가사소송규칙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ㆍ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가 시행된다.
재판부가 재산명시를 결정하면 현재 보유한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나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