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우한(武漢) 소재 대형 제지공장을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환경 파괴 기업을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해 주목된다.
호북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연산 17만톤규모의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무한신명한양지업유한공사(武漢晨鳴漢陽紙業有限公司)가 연간 6만톤 공장폐수를 방출하면서 환경보호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무기한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경영층의 환경보호위반책임을 물어 회장과 사장의 면직처분을 요구, 이들을 교체시켰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한에 있는 유일한 신문용지 공장으로 우한시 정부와 우호관계가 있는 대형기업에 취해졌고, 경영층에 대한 처벌까지 취해졌다는 점에서 각 지방정부에 경종을 올리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