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이 은행채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금융위원회는 물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은행의 지준 부담 확대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계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논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지준부과 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채무로 변경해 은행채 등을 지준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중 하나인 은행채 등으로 지준부과를 확대해 신용 팽창을 억제해 한은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준제도는 예측 불가능한 예금인출 요청에 대비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은행채는 만기가 확정돼 있어 예금처럼 상환 요구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지준부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에 대해서는 지준부과가 아닌 예대율 규제 등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준부과 확대를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는 실제 지난 1997년 2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지준부과에도 불구하고 CD 발행잔액은 2001년 17조8,000억원에서 2007년 112조8,000억원, 2008년 116조8,000억원, 2009년 10월 현재 12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이 지준부담을 대출 축소가 아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협회장들도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은행의 수지 악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준제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