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양도소득 과세 중견기업도 특례포함 추진

'주식 처분때까지 연기'…내년부터, 심사요건도 완화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과세를 주식의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과세특례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당국의 M&A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세균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선 산자부는 중견기업이 M&A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각종 M&A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핵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과 관련된 M&A 특례로는 벤처기업간 M&A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행하는 양도소득을 주식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주는 제도와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다. 산자부는 또 중견 악기업체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M&A가 해외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방식으로 인해 허용되지 못한 점을 감안, 중견기업간 M&A 심사 때에는 시장 집중도나 독점성 위주의 기준 외에 수입증대 효과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 중 연 매출이 2,000억원, 수출이 1억달러를 넘는 ‘중핵기업’의 발전에 적합한 모듈 부품기술과 소재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의 결성확대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의 부품ㆍ소재산업 유도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정부 관계 부처들로 ‘산업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소ㆍ중견기업 정책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기준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은 현재 0.5%(약 700개)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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