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에 장기 보관 중인 물류 업체들의 재고 물품 22t이 일괄 폐기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폐기 대상은 9개 입주 업체가 6개월에서 3년간 보관 중이던 물품 8,000여 건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물품은 유해 성분이 함유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거나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제품이어서 반입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특히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개인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조금씩 구입했지만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지자 물건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물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는 FTZ 입주업체들은 보관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재고를 떠안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폐기하려 해도 절차와 비용 등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세관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신청을 받아 한 번에 폐기하는 방식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6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