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그 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위로 노출되면서 관련 업계의 고질병이 수술대에 올랐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추세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법 개정과 맞물리는 데다, ‘옥석 가리기’를 원하는 업계의 지지 여론도 높아 부도덕하고 부실한 가맹본부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협회를 비롯, 우량 가맹본부들은 이번 기회에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질적향상을 위해 회사의 능력을 평가해 가맹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제 및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업계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15개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거래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거래법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또한 가맹사업 희망자의 서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일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가맹본부의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본부는 1,600여개, 가맹점 사업자는 12만여명, 종사자는 5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본부의 경영이나 해당 업종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진입한 가맹점들이 조기 폐업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달 27일 5대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 및 횡포를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측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돼 있다”며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해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과도한 위약금 문제로 편의점 가맹사업의 위약금은 대개 월 매출이익에서 가맹본부 로열티의 12개월 치 및 인테리어, 대여시설 및 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철거비를 포함해 지불해야 하는 점등을 들었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전체 유통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기 짝이 없어 가맹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과 표준약관 준수는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하며, 자유경쟁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