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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 금리조건 이른시일내에 폐지
입력
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재정경제원은 24일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차관 도입 금리조건과 외화증권발행시 신용평가등급 규제를 이른 시일내 철폐키로 했다.재경원은 현재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런던은행간금리(리보)+2% 이내, 대기업은 용도에 관계없이 리보+1%이내일 경우만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외화증권 발행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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