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예탁.출자금 비과세 폐지

여야는 내년부터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경제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내년에 5%, 2000년부터 1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점을 2001년으로 1년간 늦추기로 했다. 다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월불입액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2,000만원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금을 2000년(한나라당은 2003년)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측이 이들 예탁·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할 경우 내년에 4,000억원 가량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다른 금융기관 상품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함에 따라 이같은 선에서 조감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협의회는 또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3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김적교(金迪敎) 한양대교수 등 각계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안을 추인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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