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이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주최로'최저낙찰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 몰려들어 정부의 최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집단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로 이날 예정된 공청회 개최는 무산됐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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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주최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결국 건설업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험로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덤핑낙찰 방지와 중소업체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전국의 건설업 관련 20여개 단체 회원 수백명이 공청회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 몰려와 공청회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의 입장을 막았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주최 측과 시위자들이 한 시간의 실랑이 끝에 취소됐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반대' 머리띠를 두른 협회 회원들은 "중소업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 취소하라"며 "공청회장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주최 측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므로 제발 공청회를 개최해서 보완대책을 논의하자"고 호소했으나 끝내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관련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현행 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5개의 의원입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과장은 "국회에 정부의 보완책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최대한 설득하는 중"이라며 "법률심사소위 이후 공청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의 핵심 내용은 대형사들이 중소형 공사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 시행 확대와 컨소시엄 구성시 대형사의 참여지분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