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내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심재권 의원이 발의했고 여당에서 5명의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여당(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통합해 단일화 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황진하(이상 2012년 6월 발의)·이인제(2012년 8월)·조명철(2012년 9월)·심윤조(2013년 3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5개 법안 모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 및 북한 인권 침해 사건 신고 여부 등을 놓고 법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북한인권법 단일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2005년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북한인권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여당에 북한인권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야당과 협상에 임하자는 취지에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9대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동력을 모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다룬 대북전단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라 북한인권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북한주민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삐라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야당에서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