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대미수출 '무방비'…한국에 자회사 만들어 '기술이전' 관련 법규에 '구멍' 검찰, "국내법인과 계약" 현대시스콤에 무혐의
입력 2004.11.26 15:30:33수정
2004.11.26 15:30:33
'CDMA 특허기술' 사실상 외국기업으로 넘어가
검찰, 현대시스콤 기술매각 무혐의 처분
검찰이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고 있던 CDMA 2.5세대 기술 관련 특허권 2,900여개가 고스란히 외국업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이득홍 컴퓨터수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현대시스콤측이 기술매각 실행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다만 무혐의 처분으로 법리적으로는 CDMA 2.5세대 기술관련 특허 2,900여개가 외국업체로 이전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와 1,2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시스콤은 올 초 장성익 전 대표 재직시에 중국계 미국회사인 UT스타컴과 체결한 CDMA 기술 매각 계약은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등에 위배된다며 그 동안 기술이전을 거부해왔었다. 중국계 미국회사 UT스타컴의 국내 법인인 UT스타컴코리아는 현대시스콤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술을 이전하지 않자 현대시스콤을 상대로'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CDMA 2.5세대 통신기술은 현재 국내외 통신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술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이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투자가 활발한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없는 낡은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1-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