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불법대출' 분양업자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후 되팔면서 매수인이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분양업체 대표 박모(54)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허위계약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박씨 등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원을 챙긴 금융기관 직원 구모(31)씨와 분양 브로커 도모(44)씨 등 3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9월 경기도 안양의 한 재개발아파트 중 미분양된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분양 브로커를 고용해 '은행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시세 70%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위 '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실매매가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매수인 중 상당수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였고, 일부는 분양업자들이 대출금의 3~6%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명의대여자(대출바지)였다.

이같이 매매한 아파트는 모두 41세대로 총 195억5,3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해,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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