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서점들의 마일리지, 사은품, 경품 제공은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배송료가 4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서점이 부담할 수 있고 그 이한인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마일리지 제공 등 간접할인행위를 막기 위해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정가제가 인터넷 서점들의 간접할인행위의 급증으로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초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