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윈도XP' 반독점 규제 타깃항소심 '독점인정' 경쟁社 소송도 잇따를 듯
가까스로 큰 강을 건넌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 앞에 태산준령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28일 미 항소법원의 회사 분할 파기 판결로 한숨을 돌리려던 MS사가 이번엔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XP로 인해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차기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
또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오히려 MS의 독점 문제를 보다 확고히 해 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개연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 직후 MS사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날개'를 달 발판이 구축됐다는 관련 업계의 평가가 사실상 회사측에 유리할 게 없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MS의 야심작 윈도XP를 시장에서의 독점력 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29일 전했다.
업계는 만약 윈도XP의 독점문제가 본격 불거질 경우 MS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을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따라서 이 회사의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전략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타깃은 윈도XP
블룸버그통신은 연방법무부의 반독점 제소에 참가했던 리처드 블루멘달 커네티컷주 법무장관이 "윈도XP출시와 관련 전략상품인 인터넷 소프트웨어 닷넷(.net) 끼워 팔기를 통해 MS가 또다시 독점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반독점 규제 당국의 다음 티깃이 윈도XP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MS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세계 PC 운영체계의 95%를 차지해온 윈도에 자사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윈도XP의 경우 여기에 한 술 더 떠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MSN접속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돼 독점 시비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업계는 이처럼 될 경우 이번 판결로 새롭게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던 닷넷과 헤일스톰(Hailstorm) 등 MS의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한 타임워너, IBM 등과의 관련 업체간 전략적 제휴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져 MS사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사소송도 줄 이을 가능성
이같은 점의 근거는 MS의 막강한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지난주 항소법원이 판결에서 사실상 공식화, 경쟁업체들의 소송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데 따른 것이다.
실제 패소측인 법무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사건이 1심으로 돌아가면서 MS의 시장 영향력 문제가 보다 부각됐다며 이번 판결을 사실상 정부측 승리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무부와 MS간 합의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경쟁사는 물론 소비자 단체 등 민간에 의한 개별 및 집단 소송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델 컴퓨터와 리얼 네트워크 등 관련 업계 일부 기업들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현 미 행정부의 친기업 성향과 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MS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 사격을 하는가가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