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대전·인천·광주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택지를 200평이상 소유한 법인과 개인이 2년 이내에 이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0평이 넘는 택지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건교부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 모두 6만2,480건에 1조2,874억원을 거둬들였다. 다음달부터 환급될 부담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인이나 개인 등 427건에 2,125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꼴이니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게도 생겼다.건교부는 환급 대상자를 이처럼 국한한 데 대해 현행법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성실 납부자는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일제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반발, 자칫 무더기 부담금 반환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실 택지부담금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당시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과 더불어 토지 공개념의 3대 축(軸)으로서 시행이 강행된 것이다. 이와관련, 대표적인 소송이 롯데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訴)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1,50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법적 대응력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들만 이번에 득(得)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정책은 객관성의 토대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 그러나 이번 택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결정은 원칙론에서는 당연했지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다. 성실한 납부자가 두번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제도나 법은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