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최대 5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뤄도 계약이 유지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없어진 계약은 1회분 보험료만 내도 정상 계약으로 부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4월1일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 연금저축은 가입 10년째를 맞으면 계약 유지율이 52.4%로 떨어진다.
그러나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져도 2번 내지 못하면 연금보험 계약 효력이 없어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15%의 기타 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리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1~3년 이상 지나면 한 회에 1년씩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