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금 50% 인상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요금이 거주지역에서는 150원으로 현재 보다 50% 오르지만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450원으로 현재 보다 25% 내린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 재발급 신청당일에 한해 취소하고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고 신고장소도 거주지에서 전국의 읍ㆍ면ㆍ동으로 넓어진다.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지금까지 채권ㆍ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 없이 발급 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열람할 때도 등ㆍ초본의 기본사항만 볼 수 있게 제한, 가구원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한번에 다량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신청을해 일반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인, 단체 등 기관은 1일 등ㆍ초본 발급량이 20건으로 제한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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