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약 사용법 부실기재 제조사에 60% 책임"

농약 사용설명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농약 제조사가 작물 피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 박모씨가 인삼용 농약 ‘칸투스’ 제조사 동부하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피해액의 60%인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에서 30여년간 6년근 수삼을 재배해 온 박씨는 인삼에서 자주 발병하는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동부하이텍의 농약 ‘칸투스’를 2007년 구매해 사용했다. 박씨는 그러나 2008년 재배한 인삼 4,725kg에서 해당 농약에 포함된 인체유해성분인 ‘보스칼리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치(0.3ppm) 이상으로 나오자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박씨는 다른 인삼수매업자에게 시중가 보다 1억 1,500여만원이 싼 9,600만원에 인삼을 팔고, 농약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스칼리드 성분은 박씨가 해당 농약을 경엽처리방식(농약을 물로 희석한 후 분무기로 작물에 뿌리는 것)으로 살포하지 않고 토양에다 직접 뿌리는 관주처리 방식으로 살포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면서도 “제조사는 농약 라벨에 ‘경엽처리하라’는 내용의 표시가 없어 살포 방식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경고 등을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도 30년 가까이 인삼을 재배하면서 농약살포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제조사에 살포 방식에 대한 아무런 문의 없이 사용한 잘못이 있어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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