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가공버터 등이 올해부터 새롭게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내려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일몰 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사료원료, 설탕,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48개 품목은 연장하고 페로크로뮴·재생필라멘트사·공업용요소·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가공버터와 유연처리 우피에 대해서는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총 할당관세 품목은 50개가 된다. 이 중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7개 품목은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조정관세 품목은 15개가 유지된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 반대로 세율을 100% 상한 범위에서 올려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된다.
다만 활민어와 당면 등 2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기존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적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활돔·활농어·새우젓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율은 기존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