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광주시로 이전할 경우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18일 광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최고 5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시 주요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조건중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기준을 각각 20억원과 20명 이상에서 15억원과 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와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가 고용창출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 유치를 위해 신ㆍ증설 설치비의 30% 이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 감면, 교육과 고용훈련, 시설 등 각종 지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