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특소세 6개월 납부유예

정부·GM 최종합의… 인수본계약에 명시키로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는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새로 설립되는 신설법인(GM-대우차)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6개월간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GM-대우차는 6개월안에 특소세를 지불 유예를 받는 데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그동안 정부와 GM은 신설법인에 대해 특소세 지불유예기간을 놓고 충돌해 왔으나 최근 GM이 우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6개월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소세 6개월 지불유예는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우차 인수 본계약에 명시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GM측은 5년동안 발생하는 특소세를 9개월씩 납부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GM요구 대로 장기간 특소세 지불유예해주는 것은 프랑스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때와 형평성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점을 부각시켜 GM측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GM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법인 설립후 6개월안에 특소세 납부유예에 적합한 사유를 제출토록 했다. GM-대우 신설법인은 이에 따라 본계약후 6개월안에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 상황, 현금흐름등 사업이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경부는 현행 세법상 특소세 유예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번 건으로 인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특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GM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특소세를 GM의 요구대로 장기간 유예해 주지 않는 대신 채권은행이 파이낸싱을 해주는 방안등을 협의해 왔었다. 박동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