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출 광고가 금지된다. 쉽게 각인되는 노래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광고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 대부업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 광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저축은행 역시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7~9시, 오후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7시~오후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광고 내용과 표현은 대부업 광고보다 한층 강화된다. '쉽게'나 '편하게' 등 대출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는 물론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도 방송 광고에 활용할 수 없다. 대신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체 광고시간의 3분의1 이상을 할애해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 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8월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