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한 SBS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통해 SBS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관련 조항을 위배해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월드컵 2개대회의 중계권 매매를 거부 혹은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등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SBS가 FIFA에 지불한 월드컵 중계권료 760억원 가운데 5% 이내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에서 50%를 감면, 1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BS는 중계권 판매를 강제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 등 방통위원 대다수가 보편적시청권 관련 현행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 방송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와 MBC 측에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