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무조건 상고' 남발
작년 756건중 53%차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특허소송이 50%를 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6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법원이 판결한 756건의 특허소송중 52.9%인 400건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9년 전체 특허소송판결 708건중 305건을 상고해 43.1%의 상고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고율이 9.5%포인트나 상승한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고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돼 파기환송된 사건은 전체 상고사건의 10%에 머물러 특허상고가 시간지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고있다.
지난 1999년 대법원에서 처리한 특허상고 사건 241건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24건으로 9.9%에 그쳤고 지난해 또한 10%내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시간 등을 벌기 위해 무조건 상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허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